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하셨나요?
12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못하셨다면 참고하셔서
늦지 않게 12월 1일 전에 신청하세요. ^^
국가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2009년 부터
실시됐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을 부여합니다.
2019년부터는 성실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형편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반기 신청·지급제도'가
처음 시행됐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매년 5월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며
만약 이 정기신청기간을 놓쳤을 경우는
기한 후 신청으로 신청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인 6월 1일부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한 후에 신청을 했을 때는
근로장려금의 10%를 감액한
9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전년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고 근로 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신청요건★
<가구원 요건>
2019년 근로·사업소득이 있는가가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배우자(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나부 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재산 및 소득요건>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물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급액>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한다.
단,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000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인 경우는
50%만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시 세무서로부터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 웹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 신청을 안내받지 않은 경우는
인터넷이나 세무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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