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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시급 /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by 보라폰 2020. 11. 14.

2020년 코로나 19로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2021년에는

경제가 더 어려워 질까요?

 

2021년 최저시급은 얼마일까요?

저도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보니

최저시급을 고려해서

매니져님들 월급을 드리고 있어요.

당연히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안되죠. ^^

 

 

최저시급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제도.

 

대상은?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만약 최저임금보다 적은금액을

지급할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는것만으로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1년 최저 임금은 8,720원으로

올해 2020년 대비1.5% 상승됩니다.

 

2021년 최저 시급으로

1일 8시간식 근무한다고 가정했을때

일급은 69,760원 입니다.

 

1일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한다고 했을때

월급은 1,822,480원이 됩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위 표에서도 알수 있듯이

2018년도에 16.4%로 획기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2018년 획기적인 인상이후

내년까지 8000원 대의 최저임금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로서는

적은 최저임금인상률에 답답할 것이고

자영업자 등 고용주 입장에서는

1.5%인상도 부담이 될것 같아요.

 

어쨋든

2021년 최저시급이

8,720으로 결정된 이상

최저시급을 꼭 지켜야

과태료를 내는일이 없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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