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코로나 19로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2021년에는
경제가 더 어려워 질까요?
2021년 최저시급은 얼마일까요?
저도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보니
최저시급을 고려해서
매니져님들 월급을 드리고 있어요.
당연히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안되죠. ^^
최저시급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제도.
대상은?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만약 최저임금보다 적은금액을
지급할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는것만으로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1년 최저 임금은 8,720원으로
올해 2020년 대비1.5% 상승됩니다.
2021년 최저 시급으로
1일 8시간식 근무한다고 가정했을때
일급은 69,760원 입니다.
1일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한다고 했을때
월급은 1,822,480원이 됩니다.
위 표에서도 알수 있듯이
2018년도에 16.4%로 획기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2018년 획기적인 인상이후
내년까지 8000원 대의 최저임금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로서는
적은 최저임금인상률에 답답할 것이고
자영업자 등 고용주 입장에서는
1.5%인상도 부담이 될것 같아요.
어쨋든
2021년 최저시급이
8,720으로 결정된 이상
최저시급을 꼭 지켜야
과태료를 내는일이 없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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